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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사들 노예가 아닌 생명 살리는 전문가”
정부 “불법적인 상황 계속 확산”
“의료 이용에 큰 불편 초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을,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KBO 기록원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그 절차는 다 저희 규정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발령했다.이날 오전 9시부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는 경우,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할 것과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