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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조사는 오후 5시에 마쳤다.
차씨가 사고 당시 부상을 입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 경찰은 수사관을 병원으로 보내 조사했다.
현재 차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그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당했다.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차씨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내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제동장치가 안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