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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곳 부결·99곳 중단…당국 "경·공매 가능성 커"
"대주단 협약 개정해 무분별한 지원 줄어들 것"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129곳 사업장은 사실상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금융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한 만큼,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 순위이들처럼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받지 못하는 곳들이 더 생겨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시행한 뒤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30개 사업장은 공동 관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공동관리 절차를 밟는 443개 사업장 중 99곳도 사업성 저하로 중단됐다.
협의회는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 순위절차를 도중에 중단할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도중 중단된 곳들에 대해 "만기 연장이 되지 않게 되면서 경·공매로 나올 확률이 높다"며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장은 329곳이다.이 사업장들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만기 연장(263건)이 가장 많았다.이외 이자 유예 248건,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 순위이자 감면 31건,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 순위신규 자금 지원 21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11개 금융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은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들은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면 외부 전문 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만기 연장 동의 기준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높였다.
협약을 통한 이자 유예도 기존 연체 이자를 상환했을 때만 가능하게 했다.연체 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자율협의회 판단하에 유예받을 수 있다.또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바로 통보하도록 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무분별하게 만기 연장·이자 유예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권별 대주단 협약도 오는 7월 초까지 차례대로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