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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만 원 한 장으로 점심 해결하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
국민의힘이 물가를 반영해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안을 내놓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식사비엔 점심을 포함한 밥값이나 주류,하과레스 데 코르도바다과,음료 등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대상자가 점심밥을 먹고 카페에서 후식으로 커피나 케이크를 먹는다면 모두 합쳐 한번에 3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대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실제 외식 물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던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0~50%가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인 메뉴로 김치찌개 백반은 45%,하과레스 데 코르도바자장면은 54%가 올랐습니다.
2016년엔 3만 원으로 6명이 짜장면 한 그릇씩 먹어도 2천 원 정도가 남았다면,하과레스 데 코르도바지금은 4명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냉면이나 비빔밥 가격도 만 원을 훌쩍 넘었고,하과레스 데 코르도바삼겹살도 지난 5월 처음으로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 금액 규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하과레스 데 코르도바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산물의 선물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했고,하과레스 데 코르도바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해졌는데요.
형평성에 맞게 식사비용도 조정해야 한단 의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외식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란법 한도를 상향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반응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사비 한도 상향이 실제 외식업의 활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 개정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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