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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에 환자 몰려 진료 지연
환자단체 “휴진 중단하라” 촉구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일부 교수들이 실제 휴진에 나섰지만,우려했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나선 건 서울의대·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분만실 등의 진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기한 휴진 대상인 나머지 외래 등의 경우에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대위 측이 휴진율을 별도로 파악하진 않았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휴진에 참여한 교수 비율은 과마다 상이했다. 일부 과에서는 교수 1명에 환자 6∼7명이 몰리는 등 진료가 지연되기도 했다.이날 오전 기준 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는 오전 진료가 예정됐던 교수 10명 중 9명이 환자를 살폈고,정형외과도 4명 모두가 진료에 나섰다.안과병원에선 교수 6명 중 2명만 오전 진료를 했다.
응급실‘뺑뺑이’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병원 본관에서 만난 김모(31)씨는 “며칠 전 동생이 이곳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근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냈다”며 “그런데 그쪽도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어제 다시 세브란스병원으로 돌아왔다.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얼굴을 붉혔다. 환자단체는 연세의대 교수들의 휴진 강행을 규탄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집단행동”이라며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및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일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정부가 2월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며,로렌조 소네고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