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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대법에 '병합 반대' 의견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주장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두 사건은 범행 시기(경기도지사-성남시장),fnf rule 34쟁점(대북 사업권 뇌물-부동산 개발 비리·인허가 관련 뇌물),fnf rule 34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고 밝혔다.또 오히려 서울중앙지법 사건 중 위례·대장동 사건은 범행 시기,관련자(남욱·정영학·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fnf rule 34쟁점 및 사건 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해당 부분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처럼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아울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