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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가능성 높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주거 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하노버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A씨와 B씨에 대해 배임수재,하노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겨레는 지난해 1월 진상조사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중앙일보는 같은 시기 B씨의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