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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상 배임·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종중 총무 B(71) 씨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중 땅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팔아넘긴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아파트 건설,오류버들시장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잇따라 투자 가치가 큰 토지였습니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 3천여만 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수자가 다름 아닌 B 씨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B 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종중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해 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오류버들시장A 씨와 B 씨는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종중에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또 '일부 세력이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를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라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