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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대출시 다른상품 끼워파는 꺾기는 거절”
“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 알아둬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받았다.A씨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냈다.금감원은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것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 행위와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토대로 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 등 거래단계별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금융상품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하지 않은 예·적금,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보험,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이른바‘꺾기’행위는 거절해야 한다.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 가입시엔 꺾기 행위로 간주돼 제한될 수 있다.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상품 이용 단계에서는 신용상태 개선 판단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시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아울러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상품계약 종료 단계와 관련해서는 A씨 사례처럼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대환시 대출금 증가,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담보 변경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다.그밖에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다면,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