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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적정성 평가 절차 이후 미흡한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점검
금감원 시뮬레이션 바탕으로 평가 적정성 검토…검토 결과 금융사에 통보
우리금융연구소 "사업성과 채권가치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이번 달까지 사업장별로 평가등급이 확정되면 8월부터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체 평가를 거쳐 제출한 부동산 PF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해당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적정성 평가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사가 제출한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일부 조정을 거쳐 내달부터는 금융사가 제출한 사업장별 계획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제출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금감원의 전수 조사 후 최종 평가 등급에 따라 사업장별 운명이 결정된다.'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양호 등급과 보통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유의 등급과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매각,갈 틱폰상각,경·공매 추진 등 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의 적정성 평가는 내부에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금감원은 지난 5월 부동산 PF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합한 사업장별 데이터를 근거로 금융사의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기본 틀을 마련했다.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본PF와 브릿지론PF를 불문하고 4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거나 3회 이상 경·공매 유찰이 있었던 사업장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우선 분류하고,예외적인 사정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업장별 평가와 사후관리 계획 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해당 금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다만 사후관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 최종 등급을 확정할 방침이다.해당 금융사는 확정된 등급을 기초로 재구조화 계획을 세워 내달 중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감원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의 50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유의 등급과 부실우려 등급의 비중을 5~10%로 추산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율매각과 경·공매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지방·비주거용 브릿지론,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대출,갈 틱폰올해 만기 도래 본PF 일부 등을 꼽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브릿지론 사업성 저하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성과 채권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