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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족 간에 교류도 많고 사이도 좋으면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런데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몸이 아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당신한테는 먹고살 만한 가족이 어딘가에 존재하니까,비야레알 대 헤타페이제는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끊겠다,비야레알 대 헤타페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비야레알 대 헤타페먼저 이재욱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60대 김 모 씨는 지난달,비야레알 대 헤타페갑자기 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류가 거의 없는 아들의 소득이 오르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음성변조)]
"말만 그냥 소통되는 거지,이거는 소통이 아니야.'그냥 자식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생활비 한 푼 주는 놈이 없으니까."
일정 소득 이상 버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비를 못 받는,비야레알 대 헤타페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이 지원되는데 다른 급여에선 완전 폐지됐거나 사실상 폐지 상태지만,유독 의료급여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만성 신부전증,비야레알 대 헤타페당뇨 등을 앓는 김 씨의 약값은 통상 석 달에 100여만 원가량으로,그동안 의료급여 덕에 자기부담금은 5백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가 끊기면 약값을 월 117만 원가량 나오는 생계급여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음성변조)]
"의료급여를 끊어 놓으면 나보고 이게 사지로 모는 거지.이거는 '죽으라고.너 당신 가서 죽어.없는 게 나아'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빈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도 가족에게 1차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지난달 기준,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원은 33만 명에 육박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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