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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6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4분께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B(88)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임시도로에서 주행하던 B씨가 A씨 차량의 차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우측과 A씨 차량 왼쪽이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 약 50m 전부터 도로 공사로 인해 반대편 차선이 막혀 임시 도로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자리를 떴다가 10분 뒤에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너무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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