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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성립 않는다 판단
"재검토 의견이 적정했음 확인했다"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안동=뉴시스]김래현 이상제 기자 =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이 전 장관 측은 충실한 수사라고 평가한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맨체스터 시티 fc 대 세비야 통계임 전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맨체스터 시티 fc 대 세비야 통계직권남용 혐의 등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사고는 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로 발생했으며 임 전 사단장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 재검토 의견이 보다 적정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군의 의견 등에 충실한 수사 및 법리 검토로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맨체스터 시티 fc 대 세비야 통계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며 제시한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맨체스터 시티 fc 대 세비야 통계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