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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공문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행사 위한 목적도 없어"
[양평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us 크레모네세팀장 B씨,과장 C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us 크레모네세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us 크레모네세공소사실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됐는지에 대해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소급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이 '중대한 변경사항'인 지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령과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행자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변경을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식했는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정한 시행 기간이 (양평군) 부주의로 경과한 후 시행 기간 변경을 했다는 것만으로 (양평군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한다면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이렇게 업무 처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시행사가 건설 중이던 아파트(350세대)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한편,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