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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 만에 피해 경험률이 10%p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동반 뜻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에서 2019년 3분기 44.5%였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올해 2분기 32.0%로 12.5%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