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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 계획 사전에 알아”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계곡 살인사건’당시 이은해(33)와 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에서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한화 vs kt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편으론 피고인이 그들과 사전에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사건 당일에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른바 대포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9개에 대포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는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한화 vs kt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