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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잠적했다가 국내 입국…우연히 발견한 세입자가 신고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67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발부됐던 체포영장을 지난 6일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한 상태로 67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원권 3개 경찰서에 A씨 일당을 상대로 고소장은 낸 임차인은 3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인들의 명의를 빌려 수원시 장안구,카스2팔달구,카스2권선구 등에 빌라들을 새로 지은 뒤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수원에 신축 빌라 등 8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상태로 14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여 입건된 상태인 강모 씨(구속 기소) 사건과 닮은 꼴이다.
수원에서 임대업을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운영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모 씨 또한 A씨 일당의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 함께 피소된 상태이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말에 해외로 잠적했다가 이후 지난 4월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난 3일 수원남부경찰서를 이 사건 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원권 3개 경찰서에 분산 접수돼 있던 고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했다.
앞서 A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뒀던 경찰은 A씨가 입국하자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카스2그가 응하지 않자 지난 5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 35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서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돌아다닌다.나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이 인근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차에 그를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등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경우 피소 전 해외로 나가 잠적한 상태이다.
A씨와 함께 임차인들로부터 피소당한 바지 임대인들 가운데 6명도 "A씨로부터 속아 명의를 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 등 혐의로 그를 고소해 수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A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바지 임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 7채는 총 110여 세대로 이뤄져 있어 향후 접수되는 피해 고소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