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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차량 파손된 피해자,아코앤드최근 자기부담금 일부 내고 보험 적용 받아
정부·지자체,아코앤드손해보험 없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적용 여부 검토중
북한 오물풍선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 한 장.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박살 난 자동차였다.사고 당시 보험업계는 보험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었지만,최근 해당 운전자가 첫 보험사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오물풍선 피해 회복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월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지난 6월2일 오전 10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씨가 자택 앞에 주차해 둔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차량 앞 유리가 깨졌다.당시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량 살포하던 때라 손괴 피의자는 북한으로 강하게 추정됐다.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다.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B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53만원 중 3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나머지 20만원은 A씨가 자기부담금으로 냈다.보험업계는 통상 자차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요구한다.수리비의 20% 정도로 보통 20만~50만원 선이다.
또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보고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9일에는 C보험사도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 처리신청을 접수했다.해당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해당 차량 소유주도 자기부담금을 일정 정도 내고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초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내에서 피해가 발견됐을 때 손해보험업계는 "보험 적용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하지만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지속되자 최근 입장을 바꿨다.보험 약관상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상해보험은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아코앤드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다.하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물풍선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경우 개별 손해보험이 없어도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만으로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공적 보험이다.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관건은 오물풍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해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정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에 정부는 6월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특히 피해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