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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사기 개통 사례가 급증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달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나주 소감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이 91건,스미싱 피해가 34건,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이 26건,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이 50건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299건에서 392건으로 31.1% 늘어났다.특히 같은 기간 명의도용이 68.5%,스미싱 피해가 750%,유선서비스 부당계약이 56.3% 급증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하고,나주 소감계약서상 단말기 가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 과정을 녹취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의도용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에도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또 스미싱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와 앱은 클릭하지 말고,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 후‘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또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 등 사업자들에게는 분쟁 예방과 피해구제 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