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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 특채도 허용…책임성 위해 평가주기 3년→2년 단축
'과기출연연 혁신방안'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서 의결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체 정원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 조정·세부과제 예산 조정 권한도 주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대신 책임경영 평가를 위해 3년 주기인 기관평가를 2년으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NST와 산하 23개 출연연이 대상이지만 최근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제외됐다.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과기정통부 제공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과기정통부 제공


■출연연에 인력·예산 자율권 준다…NST 승인 체제로 변경

추진안에 따르면 출연연은 인력을 예산정원과 자체 정원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자체 정원은 정부 수탁 인건비나 기술료 등 자체 수입을 활용해 자율로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인력으로,기관장이 인건비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면 NST에서 자체 정원을 승인해주게 된다.

기간제 직원도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뽑을 수 있게 했다.매년 초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 경직성이 크던 인건비 집행계획도 필요하면 NST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게 했다.기술료 수입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하고,삼소노바결원이 발생하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정부 수탁비를 모두 반납해야 했던 규제도 출연금만 반납토록 완화했다.

비정규직 대체인력은 입대와 육아,벤처창업 휴직자가 발생할 때만 쓸 수 있었지만,정부나 해외기관에 취업한 고용휴직자가 발생해도 쓸 수 있도록 확대됐다.

국내외 석학 등 인재를 채용할 때 파격적 처우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마련된다.자체 재원을 활용해 3년 이내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면서,임원 인건비처럼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연봉 상한선을 두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비공모 방식의 특별채용으로 뽑을 수 있게 했다.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외부 강의료 한도도 현행 40만 원에서 대학교수와 같은 100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의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도 연중 세부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토록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출연연 예산은 대과제,삼소노바중과제,세부 과제로 촘촘히 짜여 있고 과제 간 예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구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조정 가능 사유와 범위,삼소노바절차 등에 대한 지침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부 과제에 한정한 것이나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대과제 단위로 통째로 주는 '블록 펀딩' 방식으로 편성하고,여기서도 기관장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출연연 기관평가 2년마다…임무 맞는 새 평가체계 연내 마련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명문화하면서 자율성 확대에 걸맞게 책임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책임경영 장치로 출연연의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해‘2년 단위 통합점검 체계’로 바꿔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출연연은 3년 단위 기관운영 평가와 6년 단위 연구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삼소노바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지,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지 등을 국내외 석학이 동료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에 시범 점검을 하고,2026년부터 새 평가 방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평가를 위한 지표설계도 전문가 검토와 연구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내 마련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출연연 일각에서는 평가 주기가 짧아지면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과 관련,과기정통부는 계량실적 수집을 자동화하는 등 연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점검 결과 우수기관은 다음 번 점검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운영 체계를 맡아 기능이 확대되는 NST도 체제를 정비한다.

◆출연연 협력체계,NTC 대신 '국가과학기술연구실' 도입'

출연연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여러 출연연이 한 임무를 위해 모이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통해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변환하겠다고 했는데,이름을 NSTL로 정한 것이다.

NSTL은 같은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기관의 연구부서로 구성되며,구체적 구성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NSTL 리더는 개방형으로 임용해 기관 간 예산 배분과 연구진도 관리 등을 맡기고 기관장에 행정지원 의무를 부담시켜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출연연 구성원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른 기관에도 출입할 수 있는 공동출입증 도입을 추진하고,삼소노바출연 연구원간 경계벽 허물기,연구자 정기모임,공동 체육행사 등도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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