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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정 당시 마련돼 70년 지나…'개선 요구' 봇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족 간 절도,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이란 대 uae형법 344조,이란 대 uae형법 361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이란 대 uae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친족상도례의 도입 이후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져 왔다.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제기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은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이 박 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불거졌다.박 씨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친족상도례 조항이 재판에서의 진술권,평등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청구인 A 씨는 199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했는데,이란 대 uaeA 씨의 친척들은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A 씨의 퇴직금,급여,상속받은 재산을 가로챘다.
A 씨는 부산시의 장애인 단체 등이 선임해 준 공공후견인을 통해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을 냈다.그러나 검찰이 2019년 12월 가해자들이 '형법 328조 등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동거친족'이라며 '공소권 없음' 결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B 씨의 경우 남동생 부부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했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지만,남동생이 어머니의 직계 비속(자녀)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유사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