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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안 된 전원주택에 4가구 입주,일본 도박 불법경찰도 허가 과정 등 수사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지난 8일 충북 옥천에서 축대 붕괴로 목숨을 잃은 50대 주민은 준공승인이 안 된 주택에 사전입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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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주택은 산림을 깎아 조성한 터에 신축돼 다음 달 준공검사를 앞둔 상태였다.
숨진 A씨는 이 집에 사전입주해 살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43분께 주택 뒤 절개면이 빗물에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에 묻혀 목숨을 잃었다.
이곳은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B씨가 2022년 11월 옥천군으로부터 2천518㎡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택 4채(999.87㎡)를 신축하던 중이었다.
산을 깎아 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앞뒤로 4∼5m 높이의 수직 절개면이 생겼고 건축주는 이곳에 콘크리트 블록을 높게 쌓아 마감했다.
준공승인이 안 된 상태지만 최근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분양받은 4가구 모두 입주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군 관계자는 "작년 12월 1가구의 사전입주를 확인해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주를 고발한 사례가 있지만,일본 도박 불법이후 현장 확인을 못 했다"며 "사고 이후 4가구 모두 입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무너진 옹벽이 위험해 보여 지난달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보강하도록 통보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난 이후 옥천군은 사전입주한 4가구 모두에 퇴거명령을 했으며 건축주 B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개발행위허가부터 건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인명 사고가 난 만큼 허가와 공사 과정이 적법한지 살펴볼 예정이며,사전입주와 관련 공무원과 유착 가능성 등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