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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직장가입자 1조 5015억원·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이는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중국인은 예외다.중국인은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 적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736억원,top esports2020년 5875억원,2021년 5251억원,2022년 5560억원,2023년 7403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 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건보 재정은 2019년 987억원,2020년 239억원,2021년 109억원,2022년 229억원,top esports2023년 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였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중국인들은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려 수술받기 위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방법이 올라왔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강화했다.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는 일명‘건보 무임승차’는 어려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