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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등 '뜨거운 식음료 제공' 안전 검토 권고
항공종사자 난기류 대응역량 강화…글로벌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기 난기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내 항공사의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을 앞당긴다.또한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최근 10년간 난기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53%)에 비해 높아졌다.국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 보고한 난기류는 1만4천820건으로,
도박 자수이미 지난해의 72% 수준에 달한다.지난 2019년 상반기보다 78%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도박 자수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한다.기존보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는 것이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고,저비용항공사(LCC)들도 정부의 이번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한다.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LCC에 민간 기상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민간 기상 정보 서비스는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의 난기류 실측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비행 중 난기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지만,유료 서비스여서 국적항공사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국토부가 운영하는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항공기상청과 항공 기상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종사 간에 난기류 대응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항관리사와 조종사 정기 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침도 내놨다.
국토부는 또 비행 중 좌석벨트를 항상 착용하도록 기내 방송을 강화하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해 개별 국가를 넘어선 '난기류 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이달 말 ICAO 세계항행회의에서 데이터 수집·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난기류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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