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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재판부에 선처 요구
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협박,티원 웨이보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가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폭행(4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영진씨가 생전 다녔던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다.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다.A씨는 20년 경력인 직장 상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티원 웨이보협박했다.피해자는 시달리다 못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