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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돈 편취한 혐의
해당 교사 고소장 추가 접수
피해 금액 850만원→9000만원[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 한 고등학교 교사가 금전관계에 얽힌 학생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학생 돈 6800만 원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피해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총 6명으로 늘었고 피해액도 850여만 원에서 약 9000만 원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 3월 자녀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준다는 목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한 고등학교 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교사는 학부모 C씨와 D씨에게 자녀들이 B군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접근해 C씨와 D씨로부터 각각 800만 원,알베르 카페50만 원을 받아낸 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에 더해 A교사는 학교를 다니며 포크레인 작업을 해 돈을 모은 B군에게 6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현재 A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학생 1명,알베르 카페학부모 5명 등 총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교사의 사기 혐의가 알려지자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