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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금지 통보에도 집회 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2020년 초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에 집회금지 통보 절차,세로 포르테뇨 순위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 22일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중구 한 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 상태였던 서울시는 변 대표에게도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교부했으나,세로 포르테뇨 순위그는 집회를 강행했다.
재판에서 변 대표는 '적법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강변했으나,세로 포르테뇨 순위1∙2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1심 재판부는 "당시 서울시장은 조치 내용이 담긴 현수막∙입간판 등을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했고,세로 포르테뇨 순위집회 개최 당일엔 집회금지 공문을 피고인에게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은 금지 통보가 집회 개최 직전에 긴급하게 이뤄진 사정 등을 감안해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집회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세로 포르테뇨 순위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며 변 대표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집회에 함께 참석했다가 변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배우 조덕제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