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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별개의 법인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맡았다.
B사는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업체인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각종 용역을 받는 관계였다.B사가 C사의 공간을 빌리는 형식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딜라이브컵함께 업무회의를 하거나 주간 업무 일지를 작성했다.C사의 대표이사는 D씨였다.
갈등은 A씨와 D씨 사이에서 불거졌다.그해 12월 D씨가 “누가 일을 이따위로 시켰냐?” 등의 폭언을 수차례 하며 A씨의 업무 미비를 지적했다.이에 A씨가 D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이후 A씨가 12월 20일과 21일 이틀 간 독감 등을 호소하며 출근이 어렵다고 하자 B사는 결국 21일 오전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B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A씨가 초심판정에 불복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딜라이브컵A씨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사와 C사가 모두 D씨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계속적,딜라이브컵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판단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B사와 C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딜라이브컵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보안시스템·인터넷 회선·공용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두 법인이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또 D씨가 B사 전 직원들에게 상시로 구체적이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자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총괄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단지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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