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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24일 밸류업 세제지원 토론회 개최
심충진 교수 "밸류업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20년 넘도록 제자리"
"OECD 평균 상속세율 반영하고,과표구간 GDP 증가분 반영해 늘려야"
홍병진 부연구위원 "주주환원 제고 위해 법인·주주 모두 배당 세제지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은 낮추면서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년 넘게 제자리인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개편하고,기업이 주주환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당유인책을 늘려 주주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밸류업(Value-up)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주제로 발표하며,상속세의 기능이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점차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로서의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촉진세'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디파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증대를 유도하려는 방향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심 교수는 "스웨덴이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에서 상속세의 기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한국은 20년 넘게 상속세 체계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밸류업 위한 상속세제 지원,"오래도록 상속세율·과세표준 제자리.개편해야"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55% 이상 늘어날 동안(2000년 676조→2023년 2410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구조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2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5.3%가 '높은 세금 부담'을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직원 등 회사의 내·외부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한 경영활동을 제공해 기업의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제고한 기업으로 정의하며,그 선정 기준과 상속세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밸류업 기업 선정 기준으로 재무지표상 ▷주가순자산비율(PBR) > 1 ▷연평균 배당 성향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 취득 여부,비재무지표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여부를 제시했다.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은 OECD 상속세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0%(최고)로 조정하고,디파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1억원→3억원,5억원→15억원,10억원→30억원,30억원→90억원)하는 것을 제언했다.
기존 '최대 주주 할증평가'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세율 유지 시 폐지하거나,상속 최고세율 30% 조정 시 5%~10%까지 할증 적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주식평가 할인 등 혜택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까지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고,공제금액은 300억원→500억원,400억원→700억원,6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간에 따른 해당 기업의 주식평가 시 10~30%의 할인율 적용과 PBR이 1이하인 상장기업은 실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주식평가에도 그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가령,PBR<0.8인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식이다.
■ 제1주제 토론,"밸류업 핵심은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가 참여해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과 일반주주의 경제적유인(주가상승·배당증가)과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상속세제의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플러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여야 간 그리고 국민과의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발표는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이 여러 이유로 현저하게 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가치를 순자산가치 등에 의해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담고 있다"면서 "장부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밸류업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 "법인과 주주 모두 배당세제 지원"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제2주제 발표에서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연구위원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중에서 향후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배당 증대(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환원) △선진화된 기업정보 제공(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개선을 통한 정보비대칭 완화를 들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홍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최고경영자(CEO)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언했다.
(주주환원)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합리화 방안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소개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배당액 그로스업(이중과세 조정방안) 대상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만 홍 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은 결국 지원에 따른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 제2주제 토론,디파"밸류업 측면에서 배당소득세 인하가 양도세 인하보다 효과적"
이어진 제2주제 토론에서는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이론적으로 배당세 인하가 양도세 인하보다 (기업)밸류업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은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의 국내 주식(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양도소득과 같이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고,기업 측면에서는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이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기업의 자본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