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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내역 등 물증 없이 증거 채택…법조계 일각 "이례적 판결"
"자필 메모,보통 중요하게 인정 안돼"…채증법칙 위반 여부 주목'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근거로 채택한 '비자금 300억원의 김옥숙 메모'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증거능력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증거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와 약속 어음 6장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대해 최 회장측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법조계 일각에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이에따라 일반적으로 3심(상고심)에서는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만을 살피지만,증거의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증법칙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필 메모' 증거 채택 사례 적어…"이례적 판결"
판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적힌 봉투에 1998년 4월,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1999년 2월 작성된 메모 두 장,액면가 50억원인 어음 6장을 넣어 놨다.이를 '쌍용 200'이라는 문구가 적힌 봉투와 함께 '채권 500억 - 쌍용,선경'이라는 큰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노 관장 측은 이를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금을 지원한 증거라고 주장했고,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심 소송 당시 밝혀진 비자금 내역과 두 메모에 적힌 비자금 총합계액이 불과 1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이유다.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론했으나,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SK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입출금 거래 내역 등 현금 흐름에 대한 물증 없이 메모와 약속어음을 핵심 증거라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자필 메모는 보통 중요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알려진 사실이다 보니 판결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상고심 가는 이혼소송…판결 허점 노리는 SK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상 3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만 따지지만,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증거 채택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가게 될 경우 증거능력을 상쇄해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비자금 300억원 유입을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재판부가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 계열사 대한텔레콤(SK텔레콤)과 태평양증권(SK증권)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비자금을 일부 사용해 대한텔레콤의 지분 70%를 매입했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도 재산 분할에 포함했다.이에 최 회장 측은 최 선대 회장이 증여한 2억8000만원을 활용했다고 맞서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그러나,재판부는 실제 증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주식 취득 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또 다른 핵심 근거인 태평양증권 인수 역시 시기가 맞지 않으면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된다.제출된 어음의 발행일은 1992년 12월인 반면,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선경그룹(현 SK그룹)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한 것은 1991년 12월이다.2심 판결에 따르면 사전에 300억원이 전달돼 인수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된 사실관계가 없어,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이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