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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북송금 일부 무죄···법정 구속은 피해
김성태 전 회장 선고 직후 "착잡하다"
[서울경제]
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로 판결받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 판겨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배트매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짚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사건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김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심경에 대해 “착잡하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고 법원을 벗어났다.
법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16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점을 유죄로 봤다.다만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경기도지사 방북 지용 관련 남북교류협력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이화영 등과 공모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협력사업을 시행했다는 부분은 협력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며 무죄를 내렸다.이외에 정치자금법 부분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평화 부지사 취임 전 시기와 재직 기간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한 자로 볼 수 없어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비용은 준 사람 자체가 일부 무죄가 나왔다”며 “이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며 “특히 쌍방울그룹이 대북 송금 목적이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었다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