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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
1심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선고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강간미수·강간상해·강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칼리야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강간미수로 기소한 2건의 범행에 관해 법원이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죄로 인정하고,칼리야강간미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며 "객관적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피해 여성 1명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간음했으며,칼리야또 다른 여성 1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나머지 1명은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다 도주했다.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 군이 3건의 성폭력 범죄 중 2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법원이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2건의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은 A 군이 지난해 9월 18일~10월 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의 사건과 병합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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