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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여부 학기 말 아닌 학년 말에 결정"
"30주→28주 수업일수 감축 허용"
"의예과 1학년 유급 방지 대책 마련"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은 통상적으로 1·2학기로 나눈 학기제로 학사 운영을 하는데,유급방지를 위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해,수업시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너토밤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너토밤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공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너토밤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너토밤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해 28주만 수업해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너토밤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지만 교육부는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
향후 각 대학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돌아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