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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야 하고,하세가와 유이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는데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