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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김남근 민주당 의원 참석…감사패 전달
“단가계약 등 계약 특수성 반영해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열처리,금형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돼지 카레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했다.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돼지 카레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김 의원이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과제 발굴과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입법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공정거래환경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