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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측,cmr smr경북청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cmr smr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한편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전해졌다.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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