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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이 단기 합격 광고
공정위,눈에 초점이 안맞고 어지러움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공정위는 4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지난 2022년 3~4월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다만,눈에 초점이 안맞고 어지러움해당 광고는 수강생 10명이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내용의 경우‘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2022년 3월2일까지만’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합격 기간 등에 대해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눈에 초점이 안맞고 어지러움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