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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방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 서류로 실손 보험금를 타낸 환자 백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만 30억 원에 이르는데요.
병원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이렇게 보험금을 챙기면 처벌될 수 있단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폐업한 한방병원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현재는 다른 병원이 들어섰지만,아직 떼어내지 않은 옛 간판이 눈에 띕니다.
'양·한방 협진',보험 사기에 악용됐습니다.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공진단이나 경옥고 같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약류를 처방한 건을 양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허리 디스크 통원 치료로 20만 원을 냈다는 이 환자.
실제 수납대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의 서류를 통째로 위조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6백 차례에 걸쳐 모두 30억 원의 실손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절반 이상은 병원 측이,아이패치나머지는 환자가 가져갔습니다.
진료 내역 자료와 보험금 청구 자료가 감독기관 사이에 바로 공유되지 않아,아이패치일단 보험금을 청구하면 검증 없이 바로 돈이 지급된단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 보험사는 15곳,범행에 연루된 환자만 6백여 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환자 170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 보험금을 받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훈/경기 군포경찰서 지능팀장 :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결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이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보험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 자료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나머지 환자 수백 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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