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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출고한 지 2주 된 신차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병리 슬라이드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이 사고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직전 운전자가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또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단 얘기다.이에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7일 오후 1시 17분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선 신호대기 후 출발한 투싼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사고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3㎞가량을 달린 투싼 차량은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후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동승자인 생후 10개월 된 손녀가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사고 차량은 출고한 지 2주 된 신차였으며,병리 슬라이드란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돌덩어리였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