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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 침해가 맞다"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보위는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날 피해 교사 B씨 등에게 통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타 학급 학생과 다툼을 중재·지도한 교사 B씨의 말을 무시하고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해 학교 교보위에 회부됐다.당시 학교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지난 1월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B씨는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학교 교보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다.행정심판에서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하는 판정이 나왔고,베른트 레노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보위 재심의가 지난달 28일 열렸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보위는 A군의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베른트 레노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봤다.그러면서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베른트 레노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