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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항해사나 기관사 등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내놓은‘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해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항해사나 기관사 등을 통칭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과 선박 엔진의 운항,술레이만선박 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항해사와 기관사 외에도 통신사,술레이만운항사,술레이만소형선박 조종사 등이 항해사로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기사 면허를 따는데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이 최대 50% 단축된다.국내 해기사 면허 기준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도록 맞추기 위해서다.STCW는 지정 교육기관 졸업생 기준 선장(3000t급 이상 선박) 자격을 얻기 위한 승무 경력 기간으로 2~3년을 요구하지만,술레이만현재 한국은 4~9년을 요구하고 있다.이로 인해 선원들의 장기 승선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때 요구되는 승무 경력에서‘최상급 선박’승무 경력도 면제된다.최상급 선박은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t수 또는 추진력(kW수)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3~6개월간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가운데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 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술레이만이번 개정안으로 6급 해기사 면허에만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이 면제된다.또 관련 법령에서도 해석이 불분명한‘최상급 선박’이란 용어를 쓰는 대신 승무 경력에 포함돼야 하는 선박의 t급과 kW수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4급과 5급 항해사의 승무 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t수 30t을 25t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 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손볼 예정이다.총 t수 30t은 과거의 소형선박 기준 t수인 만큼,술레이만소형선박 기준 t수가 30t에서 25t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 경력 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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