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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門 확대
힘든 식당일 일손 부족 심각
E-9비자로 일하는 주방보조
홀 서빙까지 허용해줘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시작
한부모·맞벌이·다자녀 우선
"외국인 최대 年10만명 부족"
감사원,t1 경기정부 예측 실패 지적
◆ 일손절벽 ◆
16일 오후 세종시 도담동의 한 족발가게.베트남 유학생 출신 응우옌 씨(가명·27세)는 홀로 점심시간 영업을 마친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다.응우옌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유학비자(주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 25시간 이내)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지금은 졸업생 신분"이라며 "시급 1만2000원을 받으면서 점심 시간에만 하루 2시간씩 서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양꼬치 가게를 하고 있는 A씨는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식당 알바를 하려고 하지 않아 시급을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만3000원까지 줘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매일경제가 취업포털 알바천국에서 '서울 중구'의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 조건에 충족하는 공고 153개 중 최저임금(시급 9860원)인 경우는 20건에 불과했다.나머지 133건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시급으로 환산한 일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다.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 채용 업종과 분야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계에서는 현재 한식음식점에만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음식점업 전반에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또 '주방 보조원'으로 국한한 이들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풀어 홀 서빙도 가능케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외정위) 논의 대상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홀 서빙을 허용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관계 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외정위 논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허용 업종을 현행 한식음식점에서 외국식음식점을 비롯한 음식점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 취업 허용지역을 현행 전국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용 업주에 대한 업력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 3가지가 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17일부터 희망 가정을 모집하며 사업을 본격화한다.필리핀 정부는 최근 자국이 공인한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건강검진,범죄이력 확인을 비롯한 신원검증을 거쳐 한국으로 송출할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다.이들은 내달 한국에 입국해 9월 초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t1 경기다자녀,t1 경기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해마다 필요한 근로자 수요를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해,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산업계 수요보다 수만 명씩 부족했다는 감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고용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매년 각 산업분야에서 외국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를 추산해 적정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농림어업 분야에서 부족 인원 통계치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조업 분야 부족 인원에 임의의 숫자(3%포인트)를 더해 부족 인원을 산정하는 식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2016~2022년 사이 고용부에서 산정한 도입 규모가 연간 2만명에서 최대 10만여 명까지 실제 산업계 수요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감사원은 또 건설업·서비스업·농업 같은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거나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재외동포를 신규 취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편하는 방안,t1 경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감사원은 또한 대학교수나 전문기술자처럼 전문인력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11.4%가 허용 금지 업종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이윤식 기자 / 안정훈 기자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