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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 실시
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권장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주도가 지난 1일 발표한‘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며,마르세유 대 몽펠리에주 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다.
앞으로,마르세유 대 몽펠리에제주도는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에게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또,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 본청은 7월부터,마르세유 대 몽펠리에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마르세유 대 몽펠리에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마르세유 대 몽펠리에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마르세유 대 몽펠리에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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