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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특검법)의 국회 입법 청문회가 끝났지만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더 안갯속으로 들어간 분위기다.청문회에 나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하나 같이 서로 엇갈리는 발언을 하거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피하면서다.이번 청문회 자체가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구성 등 난관도 많아 실제‘가동’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이 때문에 현재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공수처의 조사에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대표적인 부분은 지난해 8월2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다.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프로야구 구단 팬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이 가운데 신 전 차관만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사실상 이날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모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작 군 최고 지휘부인 이 전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그간 밝힌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그는 “회수 지시와 무관한 것”이며 “통화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장관,신 전 차관 등과의 당시 통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임기훈 “경북청과 통화한 적 없어”
지난해 8월2일 국방부의‘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회수’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건이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임기훈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줄 거라 했다”고 했지만,정작 임 전 비서관은 “경북청과 통화한 적 없다”며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다.
유 법무관리관이 청문회에서 증언한 경북청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경북청은 유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회수 의사를 타진하기 전부터 당시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유 법무관리관은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경북청은)‘아직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프로야구 구단 팬회수해 갈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했다.임 전 비서관이 당시 어떤 사유로‘경북청의 전화’를 유 전 비서관보다 먼저 알게 된 것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지난해 7월31일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초동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돼있어 답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김 사령관은 국회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 등에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이첩 보류’지시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해왔다.그는‘혼자의 판단으로 (이첩 보류를) 결정한 것이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격노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다.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 내용에 대해서도 청문회 증인들 간의 진술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엔‘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등 10가지 지시사항 내용이 담겼다.이 전 장관은 메모 내용은 본인이 발언한 것이 맞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고 청문회에서 밝혔다.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메모 내용은 유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메모 내용의 작성 경위와 지시를 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규명 대상이다.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아직 수사를 받지 않은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의 조사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수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박 대령을 제외한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이 정치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주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달려있는 상황이다.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점이 불투명한데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조직 구성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증거인멸 가능성과 함께 주요 사건관계인들의 통신조회 내역이 사건발생 1년째가 되는 오는 7월20일부터 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가 먼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청문회 내용을 향후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수사팀에서 청문회 전반을 다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즉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 논의와 무관하게 해야 할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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