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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먼저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lbf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으나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와 관련,lbf경북도는 "대구시 법률안은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lbf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으로 ▲완전한 자치권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통합청사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유지 ▲시군 자치권의 강화 등 4가지를 밝혔다.
가장 먼저 '완전한 자치권 강화'에 대해 경북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와 관련 경북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지방소비세,lbf양도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lbf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경북도는 특히 통합청사의 위치에 대해 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도는 마지막으로 '시군 자치권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통합으로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도청,전문가,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고,lbf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