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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기자 사진 찍어 신체 부위 품평…각 언론사 징계 절차 착수,1명 해임
남성 기자들이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기자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각 언론사들이 징계 절차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같은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 최소 8명을 성희롱했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해당 기자들은 서울신문 A기자,뉴스핌 B기자,이데일리 C기자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A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들고 나란히 앉아 대기하는 남성·여성 기자의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고,두 기자의 하반신을 좀 더 크게 찍어서 다시 올렸다.이 사진을 본 이데일리 뉴스핌 소속 B기자가 성희롱 발언을 했고,이데일리 소속 C기자는 웃음으로 호응했다.
이들은 특정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하기로 했다.한 여성 기자를 두고 A기자는 "가슴이 진짜"라고 했고,B기자도 "꽉 찼더라"고 호응했다.A기자는 혓바닥이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여성 기자 풋살대회 참가자들도 성희롱 대상이 됐다.이들은 일부 참가자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품평했고,"여자 풋살은 ○○ 유방축구네"라고 하거나 "○○ 큰 애들이 가슴 트래핑 ○○ 잘해"라고 한 뒤 특정 언론사 기자를 지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