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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수지 경기도 화성지역 마을 노무사변수지 경기도 화성지역 마을 노무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화성 아리셀 공장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노무관련 문제점을 짚습니다.<기자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화성시는 산재사망 1위 도시로,예견된 사고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이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아리셀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들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대피로가 아닌 곳으로 대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이 사태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 교육 중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용직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무를 1시간 부여하는데,교육내용은 11개의 사항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조치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한편 사건 영상을 보면 순간적으로 화재폭주가 나서 30초밖에 안 되는 시간에 공간을 암흑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만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정주 노동자는 회사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시 유독가스와 농연으로 인한 암흑상황에서 대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안전보건교육을 넘어서서 비상대피 훈련을 통해 고도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호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단순히 안전점검하고 교육한 것만으로는 실제 상황발생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대표이사의 강력한 안전의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반복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리튬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비상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만,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고인들이 사망하셨던 장소는 출입문의 반대방향이며 비상구는 없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급"
-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지난 25일 대국민사과에서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답했으나,언론 취재 결과 불법 파견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경기고용노동지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고용 부분을 집중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대표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장에서 파견과 도급,이란 용어를 혼용해서 썼는데.
"해당 노동자들이 일용인지 도급인지 파견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일용직이라면 아리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바로 아리셀에게 있으며,파견노동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들이 도급관계의 노동자였다고 본다면,사용자의 안전조치 위반이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는 보다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제38조에 비해서는 간접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견을 했다는 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 측은 인력을 보내기만 했지 업무지시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박순관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노동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파견과 도급의 개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노동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토트넘 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 통계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파견과 도급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과 도급간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토트넘 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 통계내부적으로 지배종속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A라는 회사에 고용된 B라는 노동자가 C라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하는 경우 파견 같은 경우에는 C회사가 B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진정한 도급이나 용역이라면 C회사는 B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우리 사회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노동유연성이 확보가 되고 비용절감이 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회사는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죠.
각 회사의 도급이냐 파견이냐 주장은 서로 간에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배려의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산/회피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는 지금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직관적으로 봤을 때 1번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도급이라면 아리셀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메이셀이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파견이라면 아리셀과 메이셀이 공동으로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파견이라고 본다면 파견법상 위반사항도 검토하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파견법은 명확하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만약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아리셀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고,이어서 허가받지 않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또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각각의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화성시 산재사망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이번 사건으로 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및 노동자 산재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보통 열악한 사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정부정책상의 고용허가제 사업장들의 대다수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사업장인 곳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주노동자,내국인 노동자의 차이에서 산재사고가 난다기 보다는,노동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아리셀도 내국인 노동자는 기피하고,그 자리를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 채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한 1회성 점검,서류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표준적인 위험이 아닌 우리 사업장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을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발굴하고,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모든 과정이 연계되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제 일하는 작업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은 작업하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사업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사업장이라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급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이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기관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만을 감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적극적인 검토와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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