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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9일 국무회의 통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수 없도록 한다.명칭을 가리지 않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일도 금지한다.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고,와잠바학원법상 교습소나 과외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와잠바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또 이를 어긴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도 신설했다.아울러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나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