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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공개브리핑으로 설명,질의 및 응답은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수사결과는 공개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고 질의 및 응답은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월드컵로8길 40-8법조인 4명,월드컵로8길 40-8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내놨다.
또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수심위 의견을 놓고도 야권에선‘특검 불가피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진 만큼,월드컵로8길 40-8경찰이 해당 의견을 참고해 같은 결론을 내놓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참고될 수 있는 만큼,수심위 결론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경찰이 개최한 수심위는 무효”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월드컵로8길 40-8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중 공식적으로 수심위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청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수심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누가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를 1년 가까이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