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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한 대가로 900만원 지급한 혐의
1심도 징역 10월…法 "공모 근거는 부족"
2심 "능동적 행위 아니지만 중대한 범죄"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보 A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B씨에게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돼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윤 의원의 다른 보좌관 C씨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표가 분산될 것으로 생각해 안 후보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B씨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 C씨는 단체 대표 등과 공모해 안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기사를 내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C씨는 '안 후보가 2009년경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20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등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에서 득표율 2위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171표를 더 얻어 당선됐다.안 후보는 득표율 3위로 낙선했다.
당선 직후인 2020년 4월 A씨는 윤 의원을 지원하던 단체 대표 D씨를 통해 B씨에게 9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허위 보도 자체에 대해 공모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허위 보도에 개입한 적이 없고 선거가 끝난 후에 관련 얘기를 듣고 D씨에게 돈을 줬을 뿐"이라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다른 이들과 순차 공모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신문 등을 보도하는 자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결과를 돈으로 조작하는 전형적인 부정선거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왜곡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고 장기간 도주했다가 D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때에 비로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며 "이는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D씨와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보도 자체에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가 끝난 후에 허위 보도를 인식하고 D씨에게 돈을 지급한 이상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